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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제 시민사회단체, '충남도, 서산산폐장 영업 범위 원래대로 제한해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 충남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충남도는 서산오토밸리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 범위 제한을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 충남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충남도는 서산오토밸리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 범위 제한을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이 지난해 말 충남도의 산폐장 영업 범위 제한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것은 강제로 처분하라는 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권고'인데도 도는 업체 요구대로 폐기물 반입을 전국으로 풀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조 도지사는 이달 초 서산시민과 면담 자리에서 자신과 공무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가 이틀 뒤 '행정적 판단을 한 것을 쉽게 바꿀 수 없다. 충남도가 책임질 게 없다'며 태도를 돌연 바꿨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이 "산폐장에 다른 지역 폐기물 매립을 용인할 수 없다"는 지역주민의 주장을 수용해 20185월 폐기물 업체가 제시한 사업계획서 적정성 통보 취소 결정을 하자, 해당 업체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이 이 과정에서 충남도와 서산시를 감사해 "관할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업체와 입주 계약을 추진하며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제한한 것은 부적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도와 시는 지난달 중순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이백윤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충남도의 폐기물 반입범위 해제로 그나마 전국 폐기물 유입을 막고 있던 최후의 안전장치가 풀렸다""충남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주변에 전국의 유독성 폐기물 매립을 위한 새로운 산폐장 설치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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