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3.4℃
  • 맑음17.3℃
  • 맑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8.2℃
  • 구름많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7.3℃
  • 맑음백령도17.5℃
  • 구름많음북강릉14.1℃
  • 구름많음강릉13.7℃
  • 구름많음동해14.7℃
  • 맑음서울18.2℃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7.5℃
  • 비울릉도11.1℃
  • 맑음수원17.9℃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울진14.6℃
  • 맑음청주19.4℃
  • 맑음대전18.8℃
  • 구름조금추풍령16.7℃
  • 맑음안동17.9℃
  • 맑음상주18.5℃
  • 구름조금포항18.6℃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19.0℃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19.0℃
  • 맑음창원21.5℃
  • 맑음광주20.5℃
  • 구름조금부산20.8℃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9.7℃
  • 맑음완도21.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6℃
  • 맑음홍성(예)19.1℃
  • 맑음17.6℃
  • 맑음제주20.5℃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9.5℃
  • 구름조금인제16.3℃
  • 맑음홍천17.4℃
  • 구름많음태백12.8℃
  • 구름조금정선군16.7℃
  • 맑음제천16.2℃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20.0℃
  • 맑음금산18.1℃
  • 맑음18.6℃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9.3℃
  • 맑음정읍19.7℃
  • 맑음남원19.7℃
  • 맑음장수16.9℃
  • 맑음고창군20.1℃
  • 맑음영광군19.3℃
  • 구름조금김해시19.5℃
  • 맑음순창군19.6℃
  • 구름조금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1.2℃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19.1℃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19.3℃
  • 구름많음봉화14.9℃
  • 구름많음영주14.6℃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7.0℃
  • 구름많음영덕16.4℃
  • 맑음의성19.5℃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19.1℃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21.3℃
  • 맑음밀양21.0℃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1.5℃
  • 구름조금21.5℃
가세로 태안군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릴레이 서명 참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가세로 태안군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릴레이 서명 참여

공공기관의 비혁신도시·인구감소도시 이전 위한 제도 개선 도모

가세로 군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릴레이 참여.JPG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서명에 참여했다.

 

군은 가세로 군수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비혁신도시·인구감소도시 이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동참한 것.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개정안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별법에 내재된 지역 역차별 소지를 없애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릴레이 서명은 충북 제천시 주관으로 진행되며 이달 중 전국 30여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개정안은 태안군 등 비혁신 도시의 소멸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