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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분) 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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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분) 7억 원 부과

주민세(개인분) 76,934건, 8월 31일까지 납부


충남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76,934건에 대해 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개인분)는 2023년 7월 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금액은 읍면동 거주지 구분 없이 1만 1천 원이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이메일금융 앱위택스 고지서 전자사서함 등 신청한 채널로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대상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통장 등으로 주민세(개인분)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 지로(www.giro.or.kr)지방세 납부 전화상담센터(1899-0019)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현교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이 지나면 가산금 부담은 물론재산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진 설명 서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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