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8.7℃
  • 맑음28.2℃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7.4℃
  • 맑음파주26.1℃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8.1℃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21.9℃
  • 맑음서울27.6℃
  • 맑음인천23.7℃
  • 맑음원주27.4℃
  • 구름조금울릉도22.3℃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8.7℃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6.3℃
  • 맑음울진20.0℃
  • 맑음청주28.3℃
  • 맑음대전28.8℃
  • 맑음추풍령28.5℃
  • 맑음안동28.6℃
  • 맑음상주29.8℃
  • 맑음포항27.1℃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30.8℃
  • 맑음전주28.9℃
  • 맑음울산24.2℃
  • 맑음창원29.0℃
  • 맑음광주29.2℃
  • 맑음부산23.4℃
  • 맑음통영27.0℃
  • 맑음목포26.3℃
  • 맑음여수26.6℃
  • 맑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3℃
  • 맑음홍성(예)27.3℃
  • 맑음27.3℃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21.4℃
  • 맑음성산23.9℃
  • 맑음서귀포25.1℃
  • 맑음진주29.9℃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8.7℃
  • 맑음인제28.8℃
  • 맑음홍천28.6℃
  • 맑음태백27.0℃
  • 맑음정선군31.1℃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7.8℃
  • 맑음보령25.5℃
  • 맑음부여28.5℃
  • 맑음금산28.0℃
  • 맑음27.9℃
  • 맑음부안25.8℃
  • 맑음임실27.9℃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9.5℃
  • 맑음장수27.6℃
  • 맑음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6.9℃
  • 맑음김해시28.3℃
  • 맑음순창군29.0℃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29.4℃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9.0℃
  • 맑음해남28.1℃
  • 맑음고흥28.8℃
  • 맑음의령군30.8℃
  • 맑음함양군30.7℃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5.6℃
  • 맑음봉화27.3℃
  • 맑음영주28.9℃
  • 맑음문경29.2℃
  • 맑음청송군29.5℃
  • 맑음영덕21.6℃
  • 맑음의성29.3℃
  • 맑음구미30.4℃
  • 맑음영천29.5℃
  • 맑음경주시30.9℃
  • 맑음거창29.9℃
  • 맑음합천30.9℃
  • 맑음밀양31.1℃
  • 맑음산청30.4℃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28.5℃
  • 맑음28.5℃
[기고] 따뜻한 해양경찰 수사개혁의 소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기고] 따뜻한 해양경찰 수사개혁의 소망

인권친화적 해양경찰 수사 발전 기원

 

 

 


▲태안해양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서청환.jpg

▲태안해양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서청환


  이른 아침 경찰서 사무실에 출근하니, 야간근무 형사가 발생사건 현황을 알려준다. 그 중 70대 남성이 그물을 이용하여 숭어 10여 마리를 잡다가 지나는 행인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파출소에 적발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 이용 어획물 포획행위에 해당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증거 또한 명백하여 조사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런데 어릴적 고향의 작은 호수에서 그물로 물고기 잡던 아련한 추억이 갑자기 뇌리를 스치면서 마음 속 한편으로 자꾸 무언가 걸린다. 관련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적발된 어르신은 약간의 지체장애와 2급 청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아내와 딸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내 걸린 마음은 뜨거운 가슴으로 차올랐다.


게다가 잡은 숭어의 가격이 2만원 정도 된다는 말을 듣고 더 깊은 고민에 빠져 들었다. ‘나의 기계적인 결정으로 인해 어려운 삶의 현실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어르신과 가족들의 희망을 꺾는 것은 아닐까?’ ‘나의 결정으로 인해 억울한 눈물을 흘리진 않을까?’ ‘과연, 생계를 위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기계적인 법 집행만이 국민들이 해양경찰에 바라는 최선일까?’


여러 고민을 한참 하다, 최근 시행하고 있는 ‘경미범죄 심사제도’가 툭 떠올랐다. 경찰이 도입한 경비범죄 심사제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경미한 생계형 범죄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신체장애자 등의 사회적 약자나 정상참작할 만한 사연이 있는 경우 일률적 형사처벌이 아닌, 즉결심판 청구나 훈계방면 처분으로 감경하는 제도다. 이른바, 빨간딱지로 불리는 전과자 낙인의 무차별적 양산을 막고 실체적 정상 참작없이 무거운 사법처리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는 사법적 완충 역할을 한다.


고민 끝에 경미범죄 심사과정에 회부토록 결정하니 응어리진 마음 한쪽이 풀리기 시작했다. 변호사 등 외부 전문심사위원들에게 서둘러 연락을 취하고 착착 준비과정을 거쳐 마침내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평소 고지식하고 원칙주의로만 평가 받아온 내 자신이 어느덧 좌정한 심사위원들에게 그 어르신의 적발경위와 딱한 처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어렵사리 기계적 법집행이 아닌 즉결심판청구 대상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당사자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도 각종 경미사안으로 적발된 사람들을 위해 경미범죄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부분 가벼운 처분결정을 받았다.


 

 

 

각종 사건현황을 접할 때마다 엄정과 온정의 법집행 사이에서 국민적 시대 정신을 녹여낸 현명한 결정의 고민은 습관적 직업병과도 같은 항시 진행형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따뜻하고 인권친화적인 해양경찰 수사 발전의 소망과 함께 그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가는 국민 한 분 한 분 곁에 든든한 지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인권친화적 해양경찰 발전을 위한 수사결정의 고민은 오늘도 계속되는 진행형.jpg

▲인권친화적 해양경찰 발전을 위한 수사결정의 고민은 오늘도 계속되는 진행형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