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5.2℃
  • 흐림16.2℃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8.2℃
  • 흐림파주18.7℃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16.3℃
  • 구름많음백령도16.6℃
  • 비북강릉14.5℃
  • 흐림강릉15.2℃
  • 흐림동해15.5℃
  • 구름많음서울19.7℃
  • 구름조금인천19.1℃
  • 흐림원주17.7℃
  • 구름조금울릉도18.1℃
  • 흐림수원18.5℃
  • 흐림영월16.1℃
  • 흐림충주16.8℃
  • 흐림서산18.2℃
  • 흐림울진16.1℃
  • 흐림청주17.7℃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6.1℃
  • 흐림안동16.6℃
  • 흐림상주18.7℃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군산19.1℃
  • 맑음대구22.7℃
  • 구름많음전주20.3℃
  • 맑음울산23.3℃
  • 구름조금창원25.0℃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23.7℃
  • 구름조금통영22.6℃
  • 구름조금목포19.3℃
  • 맑음여수21.9℃
  • 구름조금흑산도21.8℃
  • 맑음완도24.3℃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1.8℃
  • 흐림홍성(예)17.7℃
  • 흐림15.8℃
  • 구름많음제주23.4℃
  • 구름많음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1.3℃
  • 구름많음강화17.8℃
  • 흐림양평16.5℃
  • 흐림이천19.3℃
  • 흐림인제15.4℃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14.4℃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6.1℃
  • 구름조금보령20.3℃
  • 구름많음부여16.7℃
  • 구름많음금산17.8℃
  • 흐림16.7℃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조금임실19.0℃
  • 구름많음정읍20.0℃
  • 구름조금남원19.3℃
  • 구름조금장수18.6℃
  • 구름조금고창군20.2℃
  • 구름조금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3.1℃
  • 맑음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흥21.5℃
  • 구름조금해남21.0℃
  • 맑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2.5℃
  • 구름조금함양군21.4℃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21.3℃
  • 흐림봉화14.1℃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8.4℃
  • 흐림청송군17.1℃
  • 흐림영덕16.8℃
  • 구름많음의성21.0℃
  • 구름많음구미20.6℃
  • 맑음영천21.7℃
  • 구름조금경주시22.9℃
  • 구름조금거창18.6℃
  • 맑음합천21.8℃
  • 맑음밀양21.9℃
  • 구름조금산청20.5℃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1.3℃
  • 맑음22.7℃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매연 특별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매연 특별 단속

도, 오는 24일까지 8개 시·군 14개 지점 경유차 배출가스 측정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보령시).jpg

 

충남도는 오는 24일까지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 단속 지점은 서산·태안·논산 등 도내 8개 시·군의 도로변, 버스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14곳이다.

 

이번 단속은 각 지점의 유형에 맞는 매연 측정기 및 매연 측정용 비디오 등 장비를 설치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점검한다.

 

측정기 설치사진(보령시).jpg

 

매연 측정기는 도로변이나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에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점은 비디오를 설치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단속에 협조해야 하고,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등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개선 명령을 받은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정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매연 측정기(보령시).jpg

 

도 관계자는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도로이동오염원의 98.8%”라며 “이번 특별 단속 기간 이후에도 내년 3월까지 실시하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 등 도내 7개 시·군은 이달 초 특별 단속을 완료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