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0℃
  • 비7.7℃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6.3℃
  • 흐림대관령2.9℃
  • 흐림춘천7.6℃
  • 맑음백령도9.1℃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8.8℃
  • 비서울7.7℃
  • 비인천7.2℃
  • 흐림원주8.6℃
  • 안개울릉도13.0℃
  • 비수원7.5℃
  • 흐림영월8.5℃
  • 흐림충주8.0℃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8.3℃
  • 비청주8.6℃
  • 비대전8.2℃
  • 흐림추풍령8.1℃
  • 비안동9.0℃
  • 흐림상주8.8℃
  • 비포항11.2℃
  • 흐림군산9.1℃
  • 비대구10.7℃
  • 비전주9.2℃
  • 비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3.3℃
  • 구름많음광주11.4℃
  • 흐림부산11.5℃
  • 구름조금통영13.3℃
  • 구름조금목포12.8℃
  • 맑음여수11.5℃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4.0℃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9.4℃
  • 비홍성(예)8.6℃
  • 흐림7.6℃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4.3℃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3.9℃
  • 구름많음진주12.7℃
  • 구름조금강화7.8℃
  • 흐림양평8.4℃
  • 흐림이천7.7℃
  • 흐림인제7.3℃
  • 흐림홍천7.3℃
  • 흐림태백4.4℃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7.8℃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8.1℃
  • 흐림보령8.6℃
  • 흐림부여8.6℃
  • 흐림금산8.3℃
  • 흐림7.9℃
  • 흐림부안10.4℃
  • 흐림임실8.6℃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10.8℃
  • 구름많음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0.7℃
  • 흐림순창군10.8℃
  • 구름많음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1.4℃
  • 구름조금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2.3℃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1.9℃
  • 구름많음의령군12.1℃
  • 맑음함양군10.5℃
  • 구름조금광양시10.5℃
  • 맑음진도군14.0℃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8.6℃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9.1℃
  • 흐림의성10.1℃
  • 흐림구미10.1℃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9.1℃
  • 구름많음합천13.0℃
  • 흐림밀양11.6℃
  • 구름많음산청10.3℃
  • 구름많음거제13.1℃
  • 구름조금남해12.1℃
  • 흐림12.0℃
‘어가당 130만 원 지원’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돌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가당 130만 원 지원’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돌입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신청·접수


태안군이 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에 돌입한다.

 

군은 올해 ‘2024년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은 지역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어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지원액은 어가 및 어선원 당 13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만 원 늘어났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로 구분되며두 직불제 모두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직전년도 기준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중 소규모어가 직불금의 경우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 5톤 미만 연안·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충족한 자 어가 구성원 전체 어업 총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이 대상이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 대상은 어선원 소유자(어선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대한민국 국적 어선원으로서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자다.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모두 올해 타 수산공익직불금을 받았거나 지난해 농·임업 직불금을 받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소규모어가 직불금및 선적지(어선원 직불금)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군은 9월까지 지급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11월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되는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고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