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0.5℃
  • 맑음28.1℃
  • 맑음철원26.8℃
  • 맑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3.9℃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7.6℃
  • 맑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26.2℃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1.9℃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6.8℃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6.6℃
  • 맑음상주26.4℃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27.0℃
  • 맑음전주22.1℃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20.5℃
  • 맑음흑산도15.3℃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1.5℃
  • 맑음홍성(예)23.7℃
  • 맑음25.0℃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17.8℃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4.7℃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8.0℃
  • 맑음제천25.8℃
  • 맑음보은26.0℃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5.2℃
  • 맑음25.0℃
  • 맑음부안18.4℃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9.3℃
  • 맑음김해시20.7℃
  • 맑음순창군26.7℃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1.7℃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2.3℃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24.9℃
  • 맑음영주24.8℃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4.8℃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3.8℃
  • 맑음거창24.2℃
  • 맑음합천26.7℃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21.0℃
  • 맑음22.2℃
민주당 서산태안, 전 국민의힘 서산시의원 후보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서산태안, 전 국민의힘 서산시의원 후보 고발

SNS에 특정 후보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씨는 국민의힘 서산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B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알려왔다.

 

 B씨는 3월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한기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모집에) 불법프로그램 사용 또는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본인의 홍보를 목적으로 만든 네트웍스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구독자를 모았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독자가 한 번에 확연하게 올랐음을 의심하는 바 불법 프로그램 또는 비정상적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하다.”라고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조한기TV 채널 구독자 수 증가는 3월 2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이 원인”이라며, 방송에서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청취자들을 상대로 조한기TV 구독을 독려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한기 캠프는 B씨에게 “4월 1일까지 게시글 삭제와 사과글 게시를 요구했지만 게시글 삭제만 진행하고 사과글은 게시하지 않아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고발인 A씨는 “조한기 후보를 비방하는 선전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국민의힘 시의원 후보였던 공인 B씨를 고발함으로써 무분별한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B씨의 행위가 유죄로 입증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의해 B씨는 2026년 열리는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조한기 후보 측 조정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포폰을 이용한 흑색선전 괴문자가 온사방에 뿌려지고 있다”며 “서산, 태안의 유권자들께서는 서산·태안,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깨끗한 투표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하였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