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1.4℃
  • 맑음11.5℃
  • 맑음철원11.2℃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12.2℃
  • 맑음백령도16.0℃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2.4℃
  • 맑음동해11.8℃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4.4℃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12.0℃
  • 구름조금충주13.6℃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3.7℃
  • 맑음추풍령11.4℃
  • 구름많음안동14.0℃
  • 맑음상주12.8℃
  • 흐림포항16.2℃
  • 맑음군산13.9℃
  • 구름조금대구16.3℃
  • 맑음전주14.2℃
  • 흐림울산15.5℃
  • 구름조금창원15.4℃
  • 맑음광주15.3℃
  • 구름조금부산16.3℃
  • 구름조금통영15.8℃
  • 박무목포16.2℃
  • 구름조금여수17.1℃
  • 구름많음흑산도16.5℃
  • 구름조금완도15.1℃
  • 맑음고창12.9℃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13.9℃
  • 맑음12.1℃
  • 구름많음제주18.2℃
  • 맑음고산17.4℃
  • 구름많음성산18.5℃
  • 구름조금서귀포19.5℃
  • 맑음진주13.1℃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1.9℃
  • 맑음태백8.8℃
  • 구름많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1.3℃
  • 맑음금산10.9℃
  • 맑음12.4℃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9.1℃
  • 맑음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1.2℃
  • 맑음북창원15.9℃
  • 구름많음양산시16.9℃
  • 맑음보성군14.0℃
  • 구름조금강진군12.9℃
  • 맑음장흥12.7℃
  • 구름조금해남13.3℃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3.9℃
  • 맑음함양군10.9℃
  • 맑음광양시15.1℃
  • 구름조금진도군12.4℃
  • 흐림봉화14.0℃
  • 구름조금영주14.1℃
  • 맑음문경11.8℃
  • 구름많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2.9℃
  • 구름많음의성14.0℃
  • 구름조금구미15.7℃
  • 구름조금영천15.0℃
  • 구름많음경주시15.7℃
  • 맑음거창11.0℃
  • 맑음합천13.7℃
  • 구름조금밀양15.6℃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4.8℃
  • 구름조금남해15.6℃
  • 구름조금15.0℃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자 신규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농수산)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자 신규 모집

매월 10만 원 저축 시 3년 만기 72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440만 원 수령


태안군이 지역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5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책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으로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 또는 ‘차상위 초과’로 구분된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접수.jpg

 

‘차상위 이하’ 저축계좌의 세부 기준은 △신청 시 기준 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뒤 적립금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초과’ 저축계좌는 △신청 시 기준 19~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적립금 총 72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1일까지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해당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