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남 혁신도시로!
양승조 지사, 9일 기자회견…“충남 혁신도시로 220만 자존심 지킬 것”
기사입력 2020.03.09 16:56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 220만 충남도민의 자존심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도와 범도민추진위원회 등의 그동안의 노력, 앞으로의 계획 등을 220만 도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지사는 먼저 “법안 발의부터 100만인 서명운동,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뛰어주신 22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기쁨과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또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균특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준 국회의원, 함께 힘을 모아 준 도의회 의원, 도 공직자 등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우리의 노력으로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마침내 국회까지 넘어섰다”며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쌓아올린 충남의 걸음이 마침내 빛을 발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힘이 모여 충남의 미래를 새롭게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양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닌, 균형발전시대 대한민국에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혁신도시 지정 광역시·도의 경제적·재정적 혜택 △혁신도시 제외에 따른 충남과 대전의 피해 등을 설명한 뒤 “새로운 대한민국 균형발전시대, 충남이 선도하고 충남이 완성해 내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균특법 개정으로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충남 혁신도시 지정 완성을 위해 더 힘차게 달리고, 전심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