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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교사는 시민이며 교육의 주체다

기사입력 2024.04.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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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을 좌우할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이다. 각 정당의 교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교사들에게도 큰 관심사지만, 교육 정책 앞에서도 교사는 투명 인간이다. 교사는 정당 가입은커녕 SNS 게시글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고, 후원금을 낼 수도 없으며, 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다. 정치와 연관된 모든 시민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정치기본권 쟁취 회견2.jpg

     

     학교에서는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져 고등학생에게 참정권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할 정치기본권을 쟁취할 것이다!

     정치기본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모든 시민은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교사는 교원·공무원이기 전에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다. 공무를 수행할 때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교육전문가이자, 교육 주체로서 당당하게 외칠 것이다!

     교육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이 정치적, 파당적으로 흐르는 것에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교사는 정권의 지시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교육은 가장 손쉬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는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할 교육전문가로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

     

    우리는 교사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정치기본권 제약의 굴레를 벗을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불의와 불합리, 부정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요, 민주국가의 척도다. 우리는 50만 교원이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좌시하지 않고, 정치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금 당장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2024년 4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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