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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건의안

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4.03.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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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306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건의안_문수기 의원 (제292회 임시회) (2).JPG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법제화 건의안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제조업 제품보다 1.5배나 높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이상 하락하였고 채소류의 최근 20년 사이 평균 가격 등락율도 15~40%에 달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84만원이나 적은 949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농사 지어서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중이고,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가급등으로 시장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하여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안 없는 정쟁으로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개정안)를 조속히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법제화로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되어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이루기 위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건의한다.

           

       하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 도모를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건의한다.

     

    2024년 2월 20일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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