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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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오염 우려지역 230곳 실태 살핀다충남도는 도내 산업단지 및 공장 인근 등 토양 오염 우려지역 230곳을 대상으로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각 시군에서 오염 유형에 따라 표토·심토를 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중점 오염원 지역으로 선정된 △공장 폐수 유입 지역 21곳 △노후·방치 주유소 지역 28곳 △지하수 오염 지역 8곳 △토지 개발 지역 13곳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34곳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32곳 등이다. 조사 항목은 카드뮴(Cd), 납(Pb), 수은(Hg) 등 중금속과 벤젠 톨루엔 등 토양 오염 우려기준 22개 항목이며, 토양 수소이온농도(㏗)도 분석한다. 조사 결과 토양 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오염 원인과 범위,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토양 정밀 조사를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오염이 확인되면 원인자에게 정화 명령을 내려 복원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실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오염을 예방하고, 오염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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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특별 점검충남도가 12일부터 한 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적 혼란을 틈탄 환경오염 불법 행위 등을 사전 차단해 도민의 환경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추진한다. 점검반은 점검의 투명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구성·운영한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상습 위반, 반복 민원 등이 발생한 130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시설 설치 여부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공기 희석 △폐수 무단 배출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점검반은 중대한 위반 행위 및 반복·고질적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반사업장의 처분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이라며 “상습·고질 민원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특별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501개소를 대상으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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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탈석탄 “완성”충남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며, 2050년 ‘탈석탄·탄소중립 완성’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량은 3400MW를 넘어서고, 허가는 1만 6000건·7400MW를 돌파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량은 2019년 말 기준 3452MW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2만 3171MW의 14.9%, 순위로는 전남(4206MW)에 이어 2위이며, 각각 용량이 2000MW에 달하는 당진화력발전소나 태안화력발전소보다 큰 규모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1538MW, 폐기물 877MW, 바이오 589MW, IGCC 346MW, 연료전지 67MW, 수력 33MW, 풍력 2MW 등의 순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만 6034건, 7493MW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258건·608MW, 2017년 3091건·1086MW, 2018년 4733건·1724MW, 2019년 2192건·808MW, 지난해 2767건·829MW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산이 1588건·683MW로 가장 많고, 태안 595건·661MW, 부여가 1870건·426MW로 뒤를 이었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며 “2050년 석탄화력발전 비중 0%, 재생에너지 발전 47.5%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태양광 20.555MW, 태양열 3382㎡, 지열 9.285MW 등 총 33.219MW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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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부숙도 검사 의무화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25일부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분석 역량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은 도내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업무 정보공유와 시료 전처리 과정 및 검사필수 항목(부숙도,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에 대한 기기분석 등으로 진행됐다. 축산농가는 퇴비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살포 직전에 검사기관(농업기술센터 등)에 검사를 의뢰해 적합한 성적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시설규모 및 축종, 사육두수에 따라 검사 횟수가 달라지는데, 한우·젖소 100~900㎡ 미만,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은 ‘신고규모’로 1년마다, 그 이상은 ‘허가규모’로 6개월마다 검사 성적서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시기는 수도작 위주로 사용하는 퇴비는 2∼3월, 양파, 마늘 등은 8∼9월에 검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축산분뇨가 퇴비화 과정으로 부숙도를 충족해 사용되면 환경오염을 줄이고 농가에 귀중한 비료 자원이 될 수 있다”며 “검사의뢰 농가에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센터 담당자의 역량 강화에 힘써 나아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가축분뇨법’ 제53조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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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륙 황사 유입, 고농도 황사 영향권중국 고비 사막에서 시작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내려오면서 중국 베이징의 공기질 지수가 ‘매우 나쁨’까지 떨어졌고, 중국은 올봄 처음으로 황사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한반도에는 16일 새벽 강한 북서풍을 탄 황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사 유입과 미세먼지 잔류,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돼 15일 도내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는 50㎍/㎥을 초과하였고 오후 늦게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6일 황사 유입으로 뿌연 하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을 포함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황사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어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도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분야별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16일은 비상저감조치를 따로 발령하지 않는다. 도 미세먼지 관계자는 “중국 북동 지방에서 황사가 추가 발원할 경우, 도에 영향을 주는 황사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미세먼지, 황사 예보에 관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국민 행동요령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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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재개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안면도 자연휴양림 내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숲해설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휴양림 종합안내도 앞에도 숲해설 해설가가 상시 상주한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휴양림 코스별, 계절별로 숲해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수목원 치유의 숲길을 활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비대면 방식의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운영할 방침이다. 숲해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기준에 따라 회당 체험 인원을 2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및 안전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한다. 숲해설을 원하는 관람객은 안면도 자연휴양림 누리집 또는 산림소통관(041-674-5023)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안면도 자연휴양림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숲을 통해 정서적·신체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이 자연을 통해 잠시나마 위로받고 휴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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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충남도는 15일 오전 6시를 기해 도내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날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석탄화력발전시설 9기는 가동 정지를, 19기는 가동률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또 석유화학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60곳은 조업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건설 공사장 2162개소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시행한다. 법정의무가 없는 민간 사업장 80곳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은 자발적으로 배출 저감조치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저공해 미 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토록 하되, 차량 2부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동성 고기압에 따른 대기 정체로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며 올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라며 “도민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행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이날 오전 시군 환경과장 회의를 열고, 분야별 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시군 환경과장 회의에 앞서서는 관계부처 합동 영상회의에 참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14일 오후 2시 천안, 아산, 당진 등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발령기준 : 75㎍/㎥ 2시간 지속)를 발령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도내 전역에 대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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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생명의 보고 "대둔산"충남의 명산 대둔산은 ‘생명의 보고’였다. 기암괴석과 수려하고 울창한 숲을 자랑하고 있는 산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야생 동식물을 넉넉하게 품고 있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대둔산도립공원 24.77㎢에 대한 자연환경 파악과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확보, 공원 관리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자연자원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국립공원연구원을 통해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등 자연 9개 분야 △문화자원, 탐방행태 등 인문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대둔산에 서식하는 생물은 총 1488종으로 확인됐다. 식물 910종, 포유류 14종, 조류 100종, 양서류 11종, 파충류 11종, 담수어류 37종, 곤충류 214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191종 등이다. 이 중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은 10종이다.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석곡과 희귀생물인 금붓꽃, 너도바람꽃, 태백제비꽃, 미치광이풀, 광릉골무꽃, 뻐꾹나리 등 희귀식물 9분류군과 적색목록 5분류군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은꿩의다리, 털중나리 등 한반도 고유종 18분류군, 키버들 등 국외 반출 승인 대상 31분류군, 사람주나무 등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11분류군 등도 서식을 확인했다. 대둔산에는 이와 함께 유럽점나도나물, 족제비싸리 등 외래식물 39분류군, 돼지풀과 미국쑥부쟁이 등 생태교란식물 3분류군도 서식하고 있었다. 포유류 가운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삵과 담비가 서식 중이다. 조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이면서 천연기념물인 새매와 참매,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벌매와 새호라기,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원앙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특히 대둔산 수락계곡과 태고사 일대에는 큰유리새와 쇠유리새, 산솔새, 벙어리뻐꾸기, 검은등뻐꾸기 등 다양한 산림성 조류가 번식 중이다. 양서·파충류 가운데에는 취약종인 이끼도롱뇽과 준위협종인 참개구리, 국가 기후변화 지표종인 북방산개구리와 계곡산개구리, 한반도 고유종인 한국꼬리치레도롱뇽 등이 확인됐다. 담수어류로는 참갈겨니, 참종개, 동사리 등 한국고유 3종, 모래무지 등 국외 반출 승인 대상 4종이 조사됐다. 곤충류 중에서는 민줄딱정벌레, 묘향산거저리, 고마로브집게벌레, 산바퀴 등 한국 고유종 13종과 사시나무잎벌레, 왕파리매, 풀색노린재, 쇠측범잠자리 등 국외 반출 승인 대상 14종의 서식을 관찰했다.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로는 연가시, 주름다슬기, 맵시하루살이, 대륙뱀잠자리, 둥근날개날도래, 갈색우묵날도래 등의 서식을 확인했다. 대둔산 내 문화자원은 지정문화재 5건과 비지정문화재 39건 등 총 44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 탐방객 수는 23만 1000명으로 나타났으며, 탐방 연령은 50대가 35%로 가장 많고, 도민(29.4%)보다 대전시민(51.2%)이 더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윤 도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과장은 “대둔산도립공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자연자원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도립공원 보전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제작,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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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권 ‘미세먼지 감축’ 힘 모은다충남도가 서해안 권역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경기도, 인천시와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26일 도청 본관 로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과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주관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가 주관하고, 인천시와 경기도가 참여해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588억여 원을 투입, 서해안권 대형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초광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도는 △미세먼지 발생 시 인접 지자체 간 정책 협력 강화 △국민 대기환경 만족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서해안권 중소형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 감축 △2024년 PM 2.5, 연평균 농도 16㎍/㎥ 달성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은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 공동 수행과 상호 협력, 행·재정적 지원 협력 등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 인천시는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 관련 기획과 사업계획 수립, 제도 개선, 연구용역 및 홍보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한다. 주요 추진 사업은 △초광역 서해안권 환경관리단 설치·운영 △대기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감시 △취약계층 건강 영향 조사·관리 방안 마련 등이다. 또 △선박 배출량 공동 조사 및 중소형 선박 배출 기준 제도 마련 공동 건의 △대기질 개선 사업 공동 발굴·추진 등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 자치단체는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그동안 우리 충남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탈석탄 금고 선언 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왔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그간의 충남의 경험과 노력에 더해 인천과 경기, 균형발전위원회의 협력과 지혜가 함께 한다면, 대한민국 대기질 문제를 풀지 못 할 이유가 없다”라며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뛰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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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물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추진충남도가 역대 최대 물량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22일 총예산 354억 원을 편성해 도내 15개 시군에서 전년 대비 1만 대 늘어난 2만 2000여 대 규모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각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은 보조금 지원 상한액이 300만 원(조기 폐차 210만 원, 신차 구입 90만 원)이다. 다만 올해는 매연 저감 장치(DPF)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및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보조금 상한액을 600만 원(조기 폐차 420만 원, 신차 구입 1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 또 지난해까지는 신차 구입 차량에만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전기, 수소 연료 전지, 휘발유, 가스)를 중고로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3500㏄ 이하는 최대 440만 원, 3500㏄ 초과 5500㏄ 이하는 최대 750만 원, 5500㏄ 초과 7500㏄ 이하는 최대 1100만 원, 7500㏄ 초과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지원금이 4000만 원이다. 신청 절차 등 조기 폐차 보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환경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건강을 지킬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