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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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올해의 지방자치 CEO’선정이완섭 서산시장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2023년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8일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로 12회째를 맞는‘올해의 지방자치 CEO’는 지역발전과 자치행정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방자치학계 전문가 심사 후 지자체 부단체장, 기획(행정) 부서장, 팀장 등 1,300여 명의 공무원이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 시장, 중소도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5개 부문에서 1명씩 수상자가 선정됐다. 인구 30만 명 미만 부문 최종 수상자인 이 시장은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시장은 민선8기 취임 이후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민선8기 주요 성과인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재추진 ▲광역 자원회수시설 착공 ▲고용률 2위 및 합계출산율 1.21명 달성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미래 먹거리와 지역 맞춤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크루즈선 운항 추진 ▲ 3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선정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공모 선정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공모 선정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의 지방자치 CEO’시상식은 오는 20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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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에 대한 갑질 금지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 · 태안 ) 은 8 일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지정해 거래를 강제할 경우 ,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에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 ( 약칭 가맹사업법 ) 개정안과 군인공제회 회원자격을 확대해 현역병과 퇴역군인 및 군무원 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 ⌜ 군인공제회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고 밝혔다 .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특정 거래를 강제할 경우 해당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공급가격 산정 정보를 필수적으로 계약서에 포함해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 최근 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본부는 주걱이나 쓰레기통 등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점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써 , 향후 전국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 군인공제회법 ⌟ 개정안은 역시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 현역병 ‧ 예비역 ‧ 국방 관련 단체도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공제회의 자금 경쟁력을 높여 병 사기진작 등 복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 성일종 의원은 “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필수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을 제재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 며 “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으로 전국 모든 가맹점주들의 삶이 나아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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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충남도의원,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대상 수상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2023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대상의정대상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공공사회학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대상’은 공익(사회복지), 공민(국민의 기본권), 공개(의사소통 민주주의)라는 공공성의 세가지 사상을 널리 알리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성 실천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정치인에게 수여된다. 이 의원은 제12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도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해 공공성 실천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정책 마련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하여 충청남도 영유아 건강 발달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장애인과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의미에서 받은 상이라 생각되어 감사하면서도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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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도의원, 우보민태원기념사업회 감사패 받아우보민태원기념사업회(회장 김가연)는 12월 7일 가야관에서 열린 민태원기념사업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서 충청남도의회 이용국 도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민태원기념사업회는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수한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용국 의원은 “서산시민의 염원을 대변하는 것을 의정활동의 사명으로 생각한다. 서산문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민태원 선생의 문학정신을 이어받은 문학의 거장이 배출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출마 당시 ‘어르신을 존중할 수 있는 현실 정치,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생활정치, 아동 청소년이 맘 놓고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미래 정치를 하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가연 회장은 “이용국 도의원이 우보민태원기념사업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며 “지역의 역량은 축적된 문화와 역사에서 나온다. 민태원 선생의 문학은 우리 시의 자긍심이며 영원한 우리의 자산으로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태원기념사업회 총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 및 감사보고가 있은 후 향후 3년간 기념사업회를 이끌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회장은 초대회장인 김가연 회장이 유임되었으며, 부회장 김지만, 사무국장 박영화, 사무차장 양숙현, 감사 이형순 등으로 제2대 임원진을 구성하고 힘찬 새 출발을 시작했다. 이날 박상렬 음암면장이 참석해 “민태원 기념사업의 발전과 음암을 문학의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 확보를 비롯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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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서산시 · 태안군 총 9 개 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0 억원 확보국민의힘 성일종 ( 재선 , 충남 서산 · 태안 ) 은 6 일 서산시 · 태안군의 총 9 개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0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성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 지역 현안 및 재난사업 명목의 특별교부세 확보로 서산시 6 개 사업에 총사업비 27 억원 , 태안군 3 개 사업에 23 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 구체적으로 서산시는 ▲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7 억원 ▲ 운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 2 억원 ▲ 오스카빌 아파트 진입로 , 성연 테크노벨리 E 편한세상 아파트 옆 도로 , 서산교육청 앞 도로 , 지곡 오토밸리 진출입 램프구간의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에 각각 2 억원씩 총 8 억원 투입이 확정됐다 . 석림사거리는 빈번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 이번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로 석림사거리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이 확보될 전망이다 . 또 운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 포집 및 탈취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 오스카빌 아파트 진입로 ▲ 성연 테크노벨리 E 편한세상 아파트 옆 도로 ▲ 서산교육청 앞 도로 ▲ 지곡 오토밸리 진출입 램프구간 등 제설취약지역은 급경사 , 응달 , 급커브 지역으로 눈이 많이 내리거나 결빙될 경우 제설차량의 접근이 어려워 , 제설 문제로 곤욕을 치러왔다 .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로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설치되면 주민들의 통행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태안군은 ▲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10 억원 ▲ 원북 다채움 체육센터 건립 9 억원 ▲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에 4 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우선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남면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가 충족되어 풍성한 여가활동을 지원할 전망이다 . 또 원북 다채움 체육센터는 원북면 , 이원면 주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실내체육관 , 목욕탕 , 도서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태안 안면읍 일원에 18 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안면읍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어르신들의 여가 및 스포츠 공간이 마련되어 신체적 · 심리적 건강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성 의원은 “ 지역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 ” 라면서 “ 국비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서산시청 · 태안군청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 라고 전했다 . 이어 “‘ 학교 통학로 일원 안심도로 개설사업 ’, ‘2023 년 호우피해 복구사업 ’, ‘ 번화로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 도 12 월 중순 무렵 특별교부세 교부 여부가 확정된다 ” 며 , “ 남은 특교세도 끝까지 챙기겠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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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국민의힘 시·군·도의원 12월 5일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전문)[입장] 국민의힘 시군도의원의 기자회견은 성일종의 “역대 최대 국비 확보” 발언이 말장난이었음을 자인한 꼴 -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선거를 축제로 치루려는 태도가 아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서산태안 시군도의원들이 모두 모여 떠들썩하게 기자회견을 했다. 우리 당 최모 청년 당원을 고발하겠다고 내용이었다. “역대 최대 국비 확보”라는 성일종 국회의원의 자화자찬에 대해 시민들에게 팩트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마음을 상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최모 당원은 11월 초 해당 자료를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세출 내역 중 예산현액의 ‘국비’ 부분을 토대로 자료를 작성했다고 한다. 지역위원회에서 확인한 바, 이 데이터는 수시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액수에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시군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금액이 다르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으나, 최모 당원이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조작 없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시군도의원들이 제시한 자료를 통해 서산시의 1인당 국비 확보액이 충남 15개 지자체 중 12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더 정확하게 확인되었을 뿐이다. 역설적이게도 오늘 기자회견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명해주었다. 매년 국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으로 분배되는 국비 예산도 확대되는 것이 당연하고 뻔한 일이거늘 굳이 이것이 대단한 치적인냥 자랑할 일은 아니다. 특이 사항이 없다면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매년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이다. 기자회견에서 시군도의원들이 제시한 자료를 보더라도 서산은 15개 시군 중 12위, 태안은 5위에 불과하다. 이연희 도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시지역과 군지역을 나눠서 비교하면 결과는 더 처참하다. 시 지역들 중 서산시는 8개 중 5등, 군 지역들 중 태안은 7개 중 5등이다. 국비 확보 부분만을 놓고 보면 충남 지역 다른 국회의원들과 비교했을 때 성일종 의원은 그다지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제대로 된 대규모 국책 사업 하나 서산태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없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역대 최대 국비 확보”라는 말장난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다니니 우리 최모 청년당원이 화가 날 만도 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국민의힘과 성일종 의원에게 요구한다. 열심히 일하시고 일한 만큼만 평가를 받으시라! 2023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위원장 조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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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서산‧태안 지방의원 일동, “서산‧태안에 진흙탕 선거 없어야!”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시도의원 일동은 12월 5일(화)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우리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된 가짜뉴스를 제작‧배포한 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벌써 넉 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일동은 내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서산시‧태안군 주민들의 SNS에 아주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가짜뉴스는 우리 지역 성일종 국회의원의 사진과 함께 ‘팩트체크, 역대 최대 국비 확보?’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마치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자체별 2023년 예산’이라는 자료를 인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1: ‘최근 서산시‧태안군에 배포되고 있는 가짜뉴스’ 후면첨부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이 충남도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청은 그런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카드뉴스에 대해 “악의적으로 만들어 낸 완전한 가짜뉴스”이며, “이 자료는 성일종 국회의원의 국비확보 업적을 의도적으로 축소‧조작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것으로써,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의원들에 따르면 2023년 서산시 국비예산은 추경기준으로 특별교부세 포함 3,156억원인데, 해당 카드뉴스는 2,472억원이라는 정체불명의 액수를 제시하고 있어서 실제 예산보다 684억원이나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게끔 만드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반면 올해 청양군 국비예산의 경우 실제로는 추경기준 1,545억원인데, 해당 카드뉴스는 1,882억원이라는 정체불명의 액수를 제시하고 있어서 실제 예산보다 337억원이나 늘려놓았다는 것이다. 이 또한 성일종 국회의원의 국비확보 업적이 타 지역보다 적은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시도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러한 심각한 가짜뉴스는 최근 서산시‧태안군 선거구민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됨으로써 성일종 국회의원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게끔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해당 가짜뉴스는 '각 시군당 1인당 국비 예산액' 기준으로 서산시가 타 군지역보다 ‘1인당 국비 예산액’이 낮다고 말하고 있는데, 1인당 국비 예산액은 시지역보다 군지역이 훨씬 더 높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충남도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8개 시의 2023년 1인당 평균 국비예산(세출예산액)은 477만원인데 반해, 충남 7개 군의 2023년 1인당 평균 국비예산(세출예산액)은 1,023만원으로 시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 참고자료2: ‘2023년 본예산 기준 충청남도 각 시군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자료출처: 충남도청)’ 후면첨부 시도의원 일동은 “군지역은 시지역보다 비교적 노인인구가 더 많으며,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더 많다. 따라서 군지역에 사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시지역에 사는 분들보다 연금이나 직불제 등 1인당 국비지원을 더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한편 서산시의 올해 1인당 국비예산은 592만원으로 충남 8개 시의 평균인 477만원보다 훨씬 높다. 국회의원의 역량은 이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일동은 해당 카드뉴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심각하게 위반한 혐의에 해당하는 바, 우리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일동은 해당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배포한 자들을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산태안 시도 의원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현수막으로 게첩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현수막 정치 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힘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은 민주적인 절차 중 가장 대표적인 선거가 축제가 되도록 다가오는 22대 총선에 민주주의 꽃을 활짝 피우는 성숙한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1: 최근 서산시‧태안군에 배포되고 있는 가짜뉴스 ■ 참고자료2: 2023년 본예산 기준 충청남도 각 시군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자료출처: 충남도청) (단위 : 명, 천원) 단체별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인구수 세출예산액 (일반회계) 순위 시군부 전체 도본청 3,865 2,123,037 8,204,500,000 시군평균 5,875 2,123,037 12,473,571,074 시평균 4,771 1,693,584 8,080,577,097 천안 3,057 657,559 2,010,000,000 8 15 공주 7,790 102,571 799,000,000 2 8 보령 8,167 97,157 793,500,000 1 7 아산 4,079 334,539 1,364,700,000 7 14 서산 5,920 176,413 1,044,447,395 5 12 논산 7,716 112,617 868,921,773 3 9 계룡 4,479 44,475 199,195,256 6 13 당진 5,948 168,253 1,000,812,673 4 11 군평균 10,229 429,453 4,392,993,977 금산 11,033 50,092 552,676,000 4 4 부여 11,604 6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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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대에 펼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세계 각국 지방정부 대표 등 유력 인사들을 만나 ‘탄소중립 외교’를 펼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4일(이하 현지시각) 베트남으로 이동, 동남아 일정을 시작했다. 김 지사는 이번 두바이에서의 활동을 통해 세계에 ‘탄소중중립 경제 특별도 충남’을 알리고, 국제 협력 확대 발판을 다졌다. 5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4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 세계 지방정부 대표로 특별 초청받아 참석하고, 2023 언더2연합 총회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COP28 개막식에는 찰스3세 영국 국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리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안토니오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 각국 행정수반 등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COP28이 초청한 지방정부는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도, 폴란드 바르샤바 등 세계 주요국 수도 시장‧도지사 12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김 지사가 유일하다. COP에서 지방정부를 특별 초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세계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 중인 지방정부 12곳을 추려 초대장을 발송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난 2일 두바이 엑스포시티 블루홀에서 열린 COP28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개막식에 앞서 마이클 블룸버그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만나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블룸버그 특사는 미국 기업인이자 정치인, 전 뉴욕시장, 블룸버그 창립자 및 CEO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인물이다. 김 지사는 블룸버그 특사에게 충남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했으며, 블룸버그 특사는 김 지사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한다. 건승을 기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 각국 지방정부 대표들과는 탄소중립 국제 협력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COP28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세션에서 레나토 카사그란데 브라질 에스피리토산토주지사, 마우리시오 쿠리 곤잘레스 멕시코 케레타로주지사, 헬렌 클락슨 언더2연합 사무국 CEO, 훔자 유사프 스코틀랜드 행정수반, 앤 와이그루 케냐 키리니아가현 지사, 웨이드 크로우 풋 미국 캘리포니아 천연자원부 장관, 테클라 워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환경부 장관 등과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의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 배경과 이를 위한 활동 등을 설명한 뒤 “기후재난에 책임 있는 국가들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선진국들의 책임감 있는 이행 방안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3일 두바이 인터컨티넨탈 페스티벌시티 호텔에서 열린 언더2연합 의장단 회의와 총회에서도 선진국의 의무를 강조했다. 헬렌 클락슨 언더2연합 CEO, 훔자 유샤프 스코틀랜드 행정수반, 노무사 누베 은쿠베 남아프리카 콰줄루나탈주 총리 등 세계 각 지역 의장과 지방정부 대표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방정부 기후재정 조성에 선진국 지방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 보령에 건립 추진 중인 세계 최대 블루수소 생산기지(플랜트)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와 손을 맞잡으며 성공 추진 발판을 확보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두바이 엑스포 시티 블루존 한국홍보관에서 로저 마르텔라 미국 GE 베르노바 부사장, 도미니크 루즈 프랑스 에어리퀴드 부사장, 권형균 SK E&S 부사장, 김광일 한국중부발전 부사장 등과 청정 블루수소 글로벌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는 김상협 대한민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파티흐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데이비드 리빙스턴 미국 에너지 수석고문 등도 참가해 보령 블루수소 플랜트 건립에 대한 지원의 뜻을 밝혔다. 협약식에서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의 첫 출발”이라며 “협약 내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령 블루수소 플랜트는 SK E&S와 중부발전이 2026년 말까지 5조 원을 투자해 보령발전본부 북부회처리장 62만여㎡의 부지에 건립한다. 이 플랜트에서는 연간 25만 톤의 수소를 생산, 20만 톤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투입하고, 5만 톤은 액화 후 자동차 충전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동남아에서 김 지사는 베트남·라오스 중앙·지방정부와 교류·협력 관계를 넓히며 경제영토 확장을 살피고, 도내 농촌 현안에 대한 해법도 모색한다. 4일 두바이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한 김 지사는 5일 하노이를 거쳐 박장성을 방문한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1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이번 방문에서 김 지사는 레 아인 즈엉 박장성 성장을 만나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 베트남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관계를 북부까지 확장한다. 도는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롱안성과 2005년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 중이다. 박장성에서는 또 아산에 본사를 둔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의 제2공장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며, 베트남 북부권 도내 기업인과의 간담회도 갖는다. 이어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이동하는 김 지사는 7일 라오스 행정수반인 손싸이 시판돈 총리를 접견한다. 또 바이캄 카티야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펫 폼피팍 농림부 장관, 마라이통 꼼마싯 산업통상부 장관 등 라오스 정부 각료를 잇따라 만난다. 김 지사의 이번 방문은 라오스 정부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총리 및 장관 등과 △기후변화 공동 대응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 △축산 분야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남아 출장 5일차인 8일에는 비엔티안주를 찾아 우호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양 지역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동남아 출장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충남새마을회 등의 라오스 봉사활동 현장을 찾아 격려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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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충청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당진시제3선거구)와 관련하여 후보자 및 선거운동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충청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사직기한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2024. 1. 11.(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충남도의원보궐선거(당진시제3선거구) : 2024. 3. 11.(월)까지 (선거일전 3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사직대상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또는 충남도의원보궐선거(당진시제3선거구)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 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예 외 1)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선거일전 120일(2023. 12. 12.)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선거일전 30일(2024. 3. 11.)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Ⅱ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사직기한 : 2024. 1. 11.(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사직 사직대상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충남도의원보궐선거(당진시제3선거구)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 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별지]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 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 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 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 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 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 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정 당 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 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 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 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공 직 선 거 관 리 규 칙 제22조의2(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 제8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 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단체 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바.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2.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 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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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시의원, 교통약자를 위한 휴게의자 설치 제안동문1동ㆍ동문2동ㆍ수석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경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문1동ㆍ동문2동ㆍ수석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경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1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작된 맹추위에 체온이 40도를 웃도는 독감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엔 어려움보다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횡단보도 주변 및 생활도로에 어르신·장애인·임산부등 보행 약자와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위한 휴게의자와 같은 교통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걷기 좋은 서산시 만들기를 제안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2022년 기준 인구 176,413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35,323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은 20%에 이르렀습니다. 서산시는 벌써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장애인과 임산부를 합하면 5만명에 가까운 교통약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행신호를 기다리는데, 횡단보도 건너편에 지팡이 짚고 볼라드에 손을 짚고 서 계신 어르신을 봤습니다. 추운 날씨에 한참 걸어오신 듯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횡단보도 앞이나 생활도로에서 경계석이나 길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다음 보행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쉬시는 어르신들과 횡단보도 앞 볼라드에 보호자 손을 잡고 걸터 앉은 어린이들을 종종 목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횡단 하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동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큰길이나 교차로는 일정시간 동안 신호를 대기해야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어르신들은 아픈 몸을 어쩔 수 없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노인 보행자 사망자수는 2022년 우리나라 전체 보행 사망자 933명 중 558명으로 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5.9명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서산시도 노인 보행자 사고 44건 중 사망자 3명, 부상자 41건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고 건수로 대부분이 무단횡단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장수의자’라는 이름으로 횡단보도 대기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근 태안군, 홍성군은 벌써 3,4년 전부터 장수의자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르신‧임산부‧장애인 등 왕래가 잦은 재래시장, 병원, 은행, 관공서, 공원 주변 등의 대로변 횡단보도 일대와 생활도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휴게의자를 설치하여 누구나 잠시 앉아 쉬어갈 수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에서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행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도 보장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보통 걸어서 이동하는 분들은 교통약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행하는 사람들이 길을 걷고 길을 건널 때 긴 거리를 걷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석림사거리, 편하게 의료원사거리라고 하겠습니다. 회전 교차로로 설치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2023년 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진통 끝에 삭감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사진) 지금 위치한 횡단보도보다 바깥쪽으로 밀려나서 횡단보도가 설치될 것입니다. 혹자는 1~2미터 밀려나는 것이니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셔도 2차선짜리 3개의 거리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늘어난 거리는 더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특성상 보행자 신호가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긴데 신호가 없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고 삼일상가에서 해미방향으로는 내리막길인데 그 곳을 신호 없이 긴 횡단보도를 건너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통섬을 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될 것은 뻔합니다. 사업 추진 전에 공청회를 통해 차량이용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목소리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연구 용역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한다는 것이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발목잡기 아닙니다. 교통약자인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