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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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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

서산경찰서 이애경 경장

 ‘19년 수도권 지역 14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범운영 하여 올해 상반기 전국 95개 경찰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하반기(7월부터) 전국 142개 경찰서에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충남청의 경우 상반기 2개 경찰서, 하반기 7개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회복적 정의의 이념과 실천방식에 입각한 경찰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분쟁 및 범죄 해결에 있어 가·피해자 및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피해회복 및 관계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회복적 경찰활동 진행 후 가해자 95%, 피해자 85% 결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사건발생 초기 당사자간 갈등이 심화 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함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2차 피해 최소화되고 가해자의 재사회화에 효과적이며 검찰·법원 단계까지 형사절차가 장기화 되면서 발생하는 사건지연, 사법비용 절감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절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 경찰과 민간 대화 전문가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 갈등을 해결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해자의 반성, 재발 방지 등 측면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 될 때 회복적 경찰활동을 떠올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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